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정진수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신사역 방향으로 가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이 모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장에서 도주했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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