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 '혼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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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 '혼란' 줄여야"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9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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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오픈프라이스 도입 가격 비교 어려워…'T-Price' 활용
   
 ▲사진=한국소비자원

국내 소셜커머스 난립과 오픈프라이스 제도 도입 등으로 제품 가격 비교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소셜커머스가 경쟁적으로 '반값 할인'을 내세워 기존 상품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오픈프라이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격 정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준거 가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원 24주년을 맞아 28일 '가격 2.0 시대의 소비자 선택'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오픈프라이스제 정착 위해 감시 강화"

이번 세미나에는 김인숙, 이기헌, 장은경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과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김성회 매일경제 유통경제 부장, 정상익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정책 실장, 정재영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소비자원 책임연구원들이 '소셜커머스, 가격을 희롱하다', '오픈프라이스 실태와 소비자선택', 'T-Price 가격전쟁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가격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한 듯 김재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소비자단체장들도 참석했다.

김인숙 연구원은 '가격 2.0'에 대한 개념과 지난 4월 소비자원이 실시한 '소셜커머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의 가격관련 구매 특성을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가격 2.0이란 개별 고객의 취향,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만들어지는 유연한 가격을 뜻한다"며 "SNS를 통한 자발적인 소비자들의 입 소문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쿠폰 가격이 소비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김 연구원은 "소셜커머스 이용자 중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30~40대 보다 20대가 높았다"며 "적극적 가격정보 탐색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은 고정돼 있다는 식의 '고전적인 관념'은 버려야 한다"며 "소비자 스스로 소비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기업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프라이스 실태에 대해 발표한 이기헌 연구원은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과 판매점간 가격비교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구매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협회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으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정착돼 있다"며 "우리도 판매가격 표시율 증대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스스로의 감시도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또 이 연구원은 "오픈프라이스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가격비교 정보가 부족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준거 가격'이 될만한 정보의 확대 및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 'T-Price' 가격정보 대상∙수단 확대

이 연구원은 "언론에서는 오픈프라이스제도가 제품 가격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경 연구원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공개 싸이트 'T-Price'가 가격 비교를 통한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장 연구원은 "전국 165개 판매점의 생필품 100개 품목 가격정보를 주 1회 'T-Price'로 제공하고 있다"며 "가격정보 공개로 인한 '가격인하'효과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정보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연구원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정보 공개 대상 및 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매출증대를 통한 가격인하 여력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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