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10급 폐지, 근속년수 따라 차례로 9급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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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10급 폐지, 근속년수 따라 차례로 9급 승진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8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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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됐던 기능 10급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5월 24일까지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기존 기능 9급 이상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4년 이상 재직자 1655명을 우선 승진시키고 2∼4년차 1853명은 올해 말에, 2년 미만 1817명은 내년 5월 23일에 차례로 승진 임용할 계획이다.

또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도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이어지면 출산휴가 때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게 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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