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불법 판매 동물약품도매상, 약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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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불법 판매 동물약품도매상, 약사 적발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8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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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상대로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동물약품도매업자와 약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1000품목을 불법 구입해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한 강모씨 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청 조사 결과 적발된 강모씨 등은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외 1000품목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 2008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동물병원 500개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22억9000만원 상당이다.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는 무자격자인 '동물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물약품도매상은 약국 등에서 인체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할 수 없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동물약품도매상(3곳)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출근을 하지 않거나 월 1회~3회만 출근하고 월70~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약사 면허 대여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의약품을 구입한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하도록 통보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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