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27일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중 일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부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IMF사태와 2001년 미국 엔론사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회장은 잘못된 기업가 정신으로 분식을 해서라도 (회사를) 흑자로 만들려 했고, 계열사 운영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건전한 계열사마저 동반부도를 맞도록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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