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입 전세버스 사라질까...개별사업면허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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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입 전세버스 사라질까...개별사업면허가 관건
  • 양창묵 기자 ycm@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28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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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수종사자 권리 보호 및 소비자 보호와 안전관리에 방점
전국개별관광버스협회, 사단법인 설립과 위·수탁사업 보장되길
관광버스 합법적인 개인사업자 지위로 소비자 안전과 서비스 기대
전세버스 지입 차주들이 정부에 개별사업면허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양창묵기자] 불법 지입 전세버스로 인한 피해와 지입제도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개선 방안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세버스 지입기사 95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지입기사들 중 70%는 버스회사가 조합비, 4대 보험료 등 회사 운영 비용을 지입기사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40%의 지입기사들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지적이 나오자 노형욱 장관은 전세버스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개선안은 특히 ▲운수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 ▲거래 부재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전국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의 대표 단체인 (사)전국개별관광버스협회의 목소리는 좀 더 구체적이다.

김종규 전국개별관광버스협회 회장은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이 사단법인을 결성해 개인사업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수탁사업이 보장되는 개선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특별시·광역시는 버스 20대 이상, 시·군 지역은 1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도록 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게만 전세버스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조직이나 자금력 등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승객의 안전이나 서비스의 질 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불법 지입기사들에게 합법적인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단법인으로 한데 묶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기대하고자 하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지입제의 폐단을 일소하고 지입기사들의 권익과 소비자 안전 및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 가운데 서류상으로는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갖춘 법인 명의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유인 이른바 '지입 전세버스'가 대부분이다.

전세버스 차주들은 업체 명의를 이용하는 대가로 월 수십만원씩의 지입료를 내고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세버스 업체 입장에선 이런 지입 버스로 10~20대 면허 등록 기준을 맞춰 운송사업을 할 수 있고 지입차주 입장에서는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잘못된 것은 고쳐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지금처럼 지입차주들이 착취당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안전 운전도 장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는 고칠 것은 고치고, 합법화할 것은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별 전세버스 차주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전세버스의 안전 운행과 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단법인 설립과 위·수탁사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달차(1980년), 개인택시(1985년), 콜벤(1998년), 개별화물(1993년), 건설기계.건설중기.건설화물(2004년), 장의버스(1993년) 등은 이미 개별사업자로 허가받고 등록해 사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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