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 위해 대책 마련
상태바
정부, '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 위해 대책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스팸회선 가입제한·이용정지 강화, 전송자 추적 및 단속ㆍ처벌 강화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증가에 따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28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총 6개 부처는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정부는 그간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이동통신사 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실시해왔으나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6개 부처는 유선 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기존 이동전화 3회선에서 개인 유선전화 5개, 법인 종사자 수로 강화한다.

또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불법스팸 유통 차단을 위해 7일 이상 걸리던 추적을 2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차단한다.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 필터링을 적용해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니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