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회복실 사망사건 기자회견 열려…"회복실에도 CCTV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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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회복실 사망사건 기자회견 열려…"회복실에도 CCTV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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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진영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회복실에서 사망한 故 박두선씨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산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무법인 산지 조성국 변호사의 진행으로 김성준 변호사와 故 박두선씨의 남편인 오씨가 참석했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피해자 박씨가 신장 이식수술 후 회복실에서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이라 주장하면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신장 기능 저하로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올 1월 경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신장 기능 저하 외엔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수술이 이뤄진 7월 이전까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수술하기에 적합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 씨는 로봇수술로 친아들의 신장을 이식을 받았고, 수술 직후 피해자는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한시간이 채 되지 않아 고통을 반복해서 호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15분 뒤 간호사가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심정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의료진이 급하게 CPR 등의 처치를 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뇌가 손상된 상태였고,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조성국 변호사는 "사실상 심정지가 된 이후 일주일간 무호흡인 상태에서 전전한 기간이 있었는데 병원의 대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현재는 수사 진행 중이고, 의료기관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과실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유족에 대해서 마땅한 위로와 배상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회복실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의무기록이 작성돼 있지만 그 작성 주체가 의료기관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직관적·심증적으로는 과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실 입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남편 오씨는 "수술을 마치고 아내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끝까지 이 억울함을 알리겠다. 그리고 회복실에 CCTV가 설치되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끝까지 싸우겠다"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 측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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