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완화·다이어트 효과"…중고거래 사이트 부당광고 적발
상태바
"염증 완화·다이어트 효과"…중고거래 사이트 부당광고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29일 15시 2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광고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판매글 284건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 등 총 13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지난해 약 20조원으로 성장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을 '관절연골 염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거나 수입 건강기능식품이 '치매'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마카 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과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고형차·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한 것도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킨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을 중고로 거래할 때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된 곳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식품만 거래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판매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