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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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28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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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해당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토요일을 제외하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 가능하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개소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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