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인명사고' CCTV가 풀어줄 단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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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인명사고' CCTV가 풀어줄 단서는 한계(?)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0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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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대성(22·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 측은 CCTV(폐쇄회로 TV)의 흐릿한 시야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성 씨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주 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넘겨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대성씨의 차에 치이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31일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인 대성 씨가 서울 양화대교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먼저 사고를 내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를 치었고, 현 씨가 숨지자 사망 시점과 대성 씨 과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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