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檢-수사지휘권 警-수사개시권' 일단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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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檢-수사지휘권 警-수사개시권' 일단 타협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0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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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검찰은 실리를 챙겼고 경찰은 명분을 얻었다.'

검찰은 경찰이 관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지켜냈고, 경찰은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사실상 수사 개시ㆍ진행하는 현실을 반영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합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조항을 따져보면 우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재확인한 196조 1항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엇갈리는 평가를 내린다.

 

 

현행 조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문구만 바뀌었을 뿐 검찰의 수사지휘권 자체는 사실상 손상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해 지휘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도 검찰의 입장을 고려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수사에는 통상 입건 전 조사를 의미하는 '내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현재의 수사지휘 구조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서 196조 1항의 수정된 표현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경찰이 "하나마나 한 합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도 결국 수사지휘권 조항을 바꾸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합의안을 통해 애초 주장했던 수사개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196조 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인식했을 때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게 됐다.

경찰이 과거처럼 수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검찰처럼 수사의 주체가 됐다는 의미라고 경찰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196조 4항이 신설된 것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개시ㆍ진행권을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이 조항은 사건 진행 과정을 '개시-진행-종결'의 3단계로 나눴을 때 종결권을 검찰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의미보다는 경찰에 개시와 진행권을 먼저 보장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196조 2항과 4항이 이번 합의안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면 지금처럼 수사지휘권을 원활하게 발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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