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성범죄자 누구?' 주민들 상세한 신상통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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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성범죄자 누구?' 주민들 상세한 신상통보 받는다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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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처음으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통지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 이웃 세대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지서를 통해 통보되는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 A(37)씨다. A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 받았다.

A씨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을 대상으로 21일 우편물이 발송되며, 주민들은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에는 A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사진, 키와 몸무게 등 신상 정보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담겨있다.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누구든지 우편으로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지만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노출된다.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신상공개 제도로 모든 국민이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성범죄 억제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범죄자 정보를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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