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6월 국회서 다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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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 6월 국회서 다시 논의된다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0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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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6월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법 개정에 다시 나서기로 결정했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당과 국토해양부가 비공개 정책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6월 국회 중점 처리 추진 법안에 이 같은 법안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항공법 개정안'으로,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와 5%로 제한하는 내용과 공항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사용료 승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해 3월 발의된 바 있지만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한 채 1년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선진화 한다는 방안에 대해 "6년 연속 공항서비스 1위인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는 이유가 뭐냐", "민영화 하게 되면 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여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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