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자영업자에게 유익한 금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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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자영업자에게 유익한 금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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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생업에 바빠 지원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장님 및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장님

△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

각 은행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상품을 소개해주거나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언택트 확산에 따른 영업형태 변경(오프라인→온라인) 및 온라인 시장진출도 컨설팅해준다. 또 일시적 자금난, 과다부채 등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을 안내한다. 만약 사업정리가 필요하다면 폐업절차를 알려주고, 업종 또는 취업시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이나 문의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일부 은행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 은행권 외 경영컨설팅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지원대상(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150여명의 컨설턴트를 위촉 운영하고 있다.

지원업종은 음식점, 편의점·슈퍼마켓, 의류도소매(악세서리 포함), 화장품도소매, 기타도소매, 이·미용(네일아트 포함), 세탁업, 자동차 관련업, IT관련업(온라인쇼핑 포함), 오락, 문화, 운동관련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다.

컨설팅 가능한 분야는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홍보 및 마케팅,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고객서비스,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세무 및 회계, 온라인스토어(전자상거래) 등이다.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방문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 가능하다.

이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 단계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 단계에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재기 단계에는 희망리턴패키지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 가능하다.

◆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장님

현재 정부는 최대 2000만원 한도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므로 거래 은행에 문의해보자.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 대출상담서비스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한눈에'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금리감면 및 상환유예 관련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역시 각 지역에 소재한 재단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 채무상환 또는 연체가 걱정되는 사장님

금융감독원은 채무상환이 걱정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 역시 금융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전 금융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임대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만약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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