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속도 빨라" 생산라인 멈춘 현대차 노조 간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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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속도 빨라" 생산라인 멈춘 현대차 노조 간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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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속도가 노사 합의보다 빠르다며 생산라인을 41분가량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생산라인 속도가 노사 합의보다 빠르다며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0.47~0.78%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항의해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다.

현대차는 생산라인이 41분가량 정지돼 고정비 손실 등 1억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사측 관리자들이 작업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간당 생산 차량 투입 대수에 변동이 없으니 재가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비상정지 버튼을 손으로 감싸 안고 작업 재개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시간당 생산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A씨 권리에 별다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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