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Q&A] 인터넷서 예매한 콘서트 티켓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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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Q&A] 인터넷서 예매한 콘서트 티켓 환급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16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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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쇼핑몰에서 예매한 콘서트 티켓, 환급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대형 인터넷쇼핑몰에서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다. 그런데 공연 당일 개인사정으로 콘서트 관람이 불가능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쇼핑몰 측은 "예매시 환급규정을 안내했다"며 "당일 취소는 환급 불가능하다"고 응대했다. 

A. 공연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환급 △7일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 △3일 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 △1일 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공연 당일의 환급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시 약정사항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4조 개별약정의 우선)

이 개별약정은 그 내용이 부당하지 않은지, 계약 시 충분히 고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적용하는데 만약 해당 쇼핑몰에서 예매 시 결제화면 등을 통해 공연 당일은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충분히 고지를 했다면 이는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연 당일 계약해지를 요청했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개별약정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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