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 '낚시 소셜커머스'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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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 '낚시 소셜커머스' 요주의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1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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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미끼로 선결제 사기혐의 조사 중…유사사이트 주의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소셜커머스 'MS포인트'와 유사한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MS포인트'는 '뭉싸닷컴', '코바이' 등 또 다른 소셜커머스를 구매 대행업체로 두고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20% 할인'한 가격에 준다며 결제를 유도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바 있다.

그러나 MS포인트 판매 방식에 대한 사기혐의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오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 "상품권 20% 할인해준다"며 선결제…상품권은 깜깜 무소식

최근 소셜커머스 '뭉싸닷컴'을 통해 백화점, 할인마트, 주유소 등의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MS포인트'를 72만원을 결제한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자택으로 배송된다던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도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매를 대행한 코바이와 MS포인트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깜깜무소식일 뿐이다. 해당 게시판에는 A씨와 비슷한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더니 결국 최근엔 폐업했다는 공지가 떴다.

A씨는 "전화통화도 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니 답답함만 더해간다"며 "돈만 받고 상품은 보내주지 않는 명백한 사기사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가 피해를 입은 MS포인트는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상품권 대금의 20% 할인된 가격에 선 구매한 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보며 포인트를 인증 받으면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하루에 1만 포인트씩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해 매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광고를 본 후 해당 상품권 액수만큼 포인트를 쌓아야 실제 상품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탓에 온라인 상에서는 최근까지 '20% 할인 상품권'이라며 'MS 포인트 열풍'이 불은 바 있다.

실제 MS포인트를 판매한 신생 소셜커머스업체 '뭉싸닷컴'은 MS포인트 판매 시작 3일만에 4억 매출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또 일부 언론사들은 MS포인트가 신개념 소셜커머스라며 이러한 열풍에 부채질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순부터 상품권 교환은 이행되지 않기 시작했다. MS포인트를 대행 판매한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인 '코바이', '와이에이치커머스', '모아판다' 등이 영세한 탓에 피해액 반환도 늦어졌다.

   
 
결국 지난달 26일 한국소비자원은 MS 포인트사의 상품권 피해가 급증한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재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는 'MS 포인트에 사기 당했다'는 글들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MS포인트는 사기혐의로 부산진 경찰서의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카드 취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수일이 걸리는가 하면 오프라인 대리점을 통해 현금 결제한 경우는 구제방법 마저 없는 상태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MS포인트사는 이름만 바꿔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를 준비 중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 역시 MS 포인트와 동일한 구조로 운영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MS포인트는 정식 통신판매 업자로 등록된 업체이긴 하나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워낙 많다"며 "몇 주 전까지는 업체 측 대표와 통화가 돼 모든 환불절차를 문제없이 이행하기로 해지만 요즘엔 통화도 되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 유사사이트 오픈 움직임…소비자원 "되도록 카드결제, 소비자가 유의해야"

이 관계자는 "MS포인트 자체가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돼 오픈을 준비 중인 유사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돼 집중 관찰하는 중"이라며 "경찰서를 통해 진행 중인 조사가 사기로 결론이 나지 않는 한 (유사사이트도) 문제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피해 예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할인을 미끼로 하는 사기사이트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판단할 몫"이라며 "가급적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조언했다.

통신판매 등록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인 탓에 실질적으로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초기에 열풍이 분 탓에 MS포인트 피해자만 수 만명에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소비자는 "MS포인트가 정식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있어 의심 없이 거래했지만 결국 피해를 입었다"며 "비슷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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