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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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시행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02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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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은평구가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20일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뒤 구는 서울시와 구 시설관리공단, 견인업체 등과 업무협의를 맺고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구역 ▲점자블록 위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에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견인한다.

일반 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3시간의 유예시간 동안 킥보드 업체가 수거하거나 재배치하지 않을 시 견인업체에서 견인한다. 

견인 조치 발생 시엔 사용자가 킥보드 1대당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담해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견인 조치 시행을 통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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