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잔액 얼마까지 환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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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잔액 얼마까지 환급 가능한가?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13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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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은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최근 상품권을 선물 받은 A씨는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다. 

A씨는 8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을 제시했다. 그런데 판매점 측에서는 잔액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응대했다. 

이러한 판매점의 태도에 A씨는 황당해 했다.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잔액 2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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