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위생불량 업체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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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위생불량 업체들 '덜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21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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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기내식용 빵 원료로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기내식용 빵 원료로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빵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톤(t)을 사용해 6월까지 기내식 구성품인 빵을 만들어 항공사에 약 8만3000개(약 5600만원)를 판매했다.

올해 3월께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즉석섭취식품 20개를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7억원 상당)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하고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약 5년9개월)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288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올해 6월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해 약 7416kg(2943만원 상당)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산의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께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3353kg(1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향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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