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질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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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질환 범위 확대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15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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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강동구가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해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14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추되는 이번 지원의 범위는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발병초기(5년 이내)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등이다.    
    
올해부턴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보호조치 및 치료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과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이번 달부턴 120% 이하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등이었던 것을 기분(정동) 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 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원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를 치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및 보호자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급성기 위험을 방지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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