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밤 10시 이후 공원·녹지 내 음주금지 명령 시행
상태바
양천구, 밤 10시 이후 공원·녹지 내 음주금지 명령 시행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10일 08시 4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양천구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9일부터 공원·녹지 내 야간(밤 22시~익일 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감염병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코로나 확진 관련 검사·조치·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공원·녹지 적용 대상은 안양천, 파리공원 등 123개소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오후 10시 이후 공원·녹지 내 음주행위 금지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기회로 공원 내 음주금지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5일부터 주민이 많이 모이고 음주신고가 많은 안양천 파리공원 오목공원 양천공원 등에서 야간합동단속을 시행 중이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개 조는 음주자 발견 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음주행위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