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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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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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 평가, KB국민·하나은행·카카오뱅크 대상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금융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세분화하고 3년 주기로 변경한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변경된다. 올해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6개사 평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되면서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 주기를 도입하는 등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7개 업권 총 74개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금감원은 올해부터 매년 1개 그룹에 대한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개별 회사의 평가 주기는 3년이 원칙이다.

올해는 1그룹(26개사),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그룹(24개사), 3그룹(24개사) 평가를 시행한다. 1그룹에는 KB국민·하나은행, 카카오뱅크가 속해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시행하고 가급적 8월 하순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된다.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등급 체계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항목은 시행세칙 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한다. 금소법 상 실태평가 대상으로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가 오는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진단제도 도입된다. 그해 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은 금감원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에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4개사 외 중소 금융사도 자율진단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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