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 해열제 슈퍼판매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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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 해열제 슈퍼판매 '없던일로'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3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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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휴일이나 늦은 밤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계속된 논란 속에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현행 약사법 범위 안에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슈퍼마켓 등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특수장소 지정을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의약품 분류 재검토와 분류체계 개편 방안 논의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약품 분류체계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같이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이들 의약품군에 속한 의약품 목록을 재점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약국이 아닌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의약품군에 속한 의약품 가운데 의약외품군으로 편입이 가능한 품목은 소화제와 파스 등 2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은 현행법상 의약외품 편입이 불가능하다.

의약품 분류 재검토와 분류체계 개선을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가 국민 불편 해소 요구를 적극 반영할지도 의문인 상황.

소비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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