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보도 화면 캡쳐 |
경찰이 구의동 살인사건 용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6시 10분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주택가 골목에서 직장인 여성 유모(3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용의자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 유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중 범행 발생 5시간만인 2일 밤 11시 구의동 자택에 있던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약 5개월 전 아내와 딸이 가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부녀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과도를 소지하고 다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얼마 전 아내가 가출을 했는데 유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닮아서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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