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α·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33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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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α·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33조 푼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0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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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기준 125만원 지원금…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 추가

정부가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천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준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이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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