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 임상규 전농림 수천만원 의혹 출국금지
상태바
'건설현장 식당 비리' 임상규 전농림 수천만원 의혹 출국금지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3일 10시 0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상규 전농림부장관이 '함바비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됐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前농림부 장관 임상규(62) 순천대 총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지난해 유상봉(65.보석 중)씨에게서 "경북지역 대형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서 임 총장의 동생인 건설업자 임모씨 명의의 계좌로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임씨는 "돈이 들어온 사실은 있지만 아파트 매수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일 뿐이며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