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습지 구독 중도해약 시 과다 위약금 요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씨는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을 했다. 월 구독료 4만5000원, 계약기간은 3년이었다. |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 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구독료와 사은품 대금을 확인해 정산할 금액을 산정한 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금이 적정한지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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