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중도해약 때 과다한 위약금
상태바
학습지 중도해약 때 과다한 위약금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3일 08시 3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학습지 구독 중도해약 시 과다 위약금 요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는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을 했다. 월 구독료 4만5000원, 계약기간은 3년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학습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A씨는 구독 중도 해약을 업체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과다한 위약금과 계약당시 지급한 사은품 대금을 요구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 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구독료와 사은품 대금을 확인해 정산할 금액을 산정한 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금이 적정한지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