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로또' 사라진다...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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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로또' 사라진다...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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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 28일 시행
전셋값 상승과 부동산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비규제 지역의 신규 아파트 단지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범석 기자
신규 아파트 분양에 구매자들이 몰리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앞으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주택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한다면서 가전제품 등 다른 추가 선택 사항을 끼워팔아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줍줍(아파트를 줍고 줍다)'이라는 은어까지 생기며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분부터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한다. 승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 후 승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이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른바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지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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