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을 입양(入養)하거나 파양(罷養)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가족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민법은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돼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한다.
또 미성년자와 법적으로 맺어진 양자 관계를 끊는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경우, 그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했다.
친양자 입양은 주로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활용하므로 친양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령 제한을 완화한 조치다.
이밖에 입양할 때 가정법원의 성(姓)·본(本) 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