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인정받을까…이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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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인정받을까…이번주 1심 선고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5월 09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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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묘소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남편 안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14일 연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도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인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안씨는 각각 7차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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