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사진 무단게재 '눈가리고 아웅'(?)하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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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사진 무단게재 '눈가리고 아웅'(?)하면 배상해야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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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성형외과 광고로 유명세를 탄 여성의 성형전후 사진

눈을 가렸어도 성형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할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성형수술 사진 무단공개로 피해를 본 여성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사회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얼굴 사진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잡지에 게재하고 입간판에 삽입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B씨는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병원을 다시 방문해 재수술을 받았고 이때 B씨는 A씨의 시술 전ㆍ후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B씨는 상담을 받는 환자에게 A씨의 얼굴 사진을 재수술 성공 사례로 보여주거나 눈만 가린 채 여성잡지에 병원 광고와 함께 게재했다.

하지만 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드러나 잡지를 본 A씨의 지인이 A씨임을 알아보기도 했고 병원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얼굴이 전부 드러난 사진이 사용됐다.

이에 A씨는 '병원에서 사전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잡지에 실린 사진이 A씨임을 알아보기 어렵고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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