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유업 본사 압수수색…불가리스 홍보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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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유업 본사 압수수색…불가리스 홍보 역풍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30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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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옥(사진=이화연 기자)
남양유업 사옥(사진=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경찰이 30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연구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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