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나 비염과 같은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제품 다수가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일부 위험물질을 함유한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 공산품 20개를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안전확인 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과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등 새집증후군 원인제품 등이다.
여기에 겨울철 사용시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도 포함됐다.
안전 품질표시 품목은 니켈,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들의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지경부는 소비자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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