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개월 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이들 유공자의 유족과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일반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공자와 유족은 평상시 30~50%의 할인에서 추가 30%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동반가족 1인에게도 30% 할인이 주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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