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는 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바뀐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
새 지침에서는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 다중이용시설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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