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출입명부 전원 작성해야…기본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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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출입명부 전원 작성해야…기본방역수칙 강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05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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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5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를 제외한 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외 0명' 표기도 불가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먼저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해당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기타 시설(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관행적으로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0명'이라고 기록하던 출입명부도 이제는 출입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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