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20 포스터 쥐그림 창작과 표현자유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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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20 포스터 쥐그림 창작과 표현자유 넘어선 것"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3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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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포스터 쥐그림'을 40대 강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대학강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선고 직후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는 다른 분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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