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3자연합 결국 해체…지분 공동보유 계약 해지
상태바
한진칼 3자연합 결국 해체…지분 공동보유 계약 해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진칼(사진=연합뉴스).
한진칼(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진칼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이 공식적으로 해체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와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대호개발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계약을 종료했다.

그레이스홀딩스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율은 17.54%,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은 5.71%, 대호개발 및 특별관계자(한영개발·반도개발)의 지분율은 17.15%다.

앞서 3자 연합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포기한 바 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해 지분의 10.66%만 확보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지분 대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