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강철 철망 설치 등 인권-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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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강철 철망 설치 등 인권-행복추구권 침해"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2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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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서신 검열을 폐지하고 최소한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달라"

12일 오전 11시 구속노동자후원회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43개 인권ㆍ사회단체는 서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정당국이 교도소에 강철 철망을 설치하는 등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모든 교도소의 수용거실 화장실에 창문 전체를 틀어막는 형식의 이중 강철 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정한 형집행법 및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부당하게 발송을 제한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속옷 등 의류를 영치금품에서 제외해 과잉금지 원칙을 어기고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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