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건설∙준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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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건설∙준공 허용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2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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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건설 및 준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돼 주택건설 인허가가 종전보다 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승인은 단지 전체를 받도록 하되 착공이나 입주자모집, 사용검사(준공)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구별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첫번째 착공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의 착공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비자의 주택 청약기회는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공사 소음 등 민원 발생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맹점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통해 상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첫번째 공구가 입주할 때 모두 준공하도록 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400가구 이상 분할분양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분양을 한 곳은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각각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와 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경우 현재 16개월 가량 소요되는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10개월로 6개월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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