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기 다국적 제약사 전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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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기 다국적 제약사 전면조사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2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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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식약청이 다국적 제약사의 허위 원산지 표기에 대해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관세청과 식약청은 다국적 제약기업 A사가 국내에 의약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상 허위 원산지 증명으로 지난 3년간 세금 7000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액 추징 등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FTA 무관세를 목적으로 세계적 제약업체가 원산지를 한국과 FTA 체결 국가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다국적 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수입 관행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사정 칼날을 겨눴다는 분석이다. 그 첫 성과로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와 정보 공유를 통해 독일산 의약품을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 수입한 A사의 불법 수입 관행을 밝혀냈다.

A사는 1992년부터 스위스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다가 2008년 5월부터 제조원이 독일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원산지를 계속 스위스로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총 15회에 걸쳐 관세율 8%가 적용되는 의약품 104만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도 FTA 협정 세율인 0%를 적용받아 세금 70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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