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로 항공기 결항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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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로 항공기 결항시 보상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3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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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천후로 항공기 결항된 경우, 항공권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고향에 다녀오기 위해 김포발 울산행 항공권을 구입했다.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악천후로 울산행 항공편이 결항됐으니 포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항공사나 공항 측에서는 포항에서 울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항공료 차액도 환급해 주지 않았다.

 

A. 울산과 포항간의 항공료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내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악천후 시 항공사는 운항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혀 사용치 않은 항공권은 전액 환급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운항 변경시에는 취소 지점과 목적지간에 취소 당일 유효한 운임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악천후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운항 변경이었다 하더라도 취소된 구간 즉, 당초 목적지인 울산과 포항간의 항공료 차액을 항공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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