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누드화보' 유출 혐의 업체대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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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향 누드화보' 유출 혐의 업체대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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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1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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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방송인 김시향(29)의 누드 화보에 선정적 제목을 달아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모(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 내용과 무관한 선정적 제목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누드 화보와 제목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윤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 소속사 관계자와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연합)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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