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카 약관에도 없는 추가비용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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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카 약관에도 없는 추가비용 내라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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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도 거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다"

"다른 보험사가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면 에듀카도 똑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더케이(The-K)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에듀카'가 사고현장에서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에듀카 회원인 장모씨는 최근 늦은 밤 자가용을 몰고 시골길(충북 청원군 인근)을 달리던 중 차량이 얼어 붙은 눈길에 미끄러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왼쪽 앞뒤바퀴가 도로 가장자리에 걸려 비포장도로로 추락하는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 장씨는 에듀카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다.

그로부터 약 20여분 뒤 견인기사 A씨가 1t짜리 트럭을 몰고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윈치'라는 장비를 이용해 장씨의 차량을 끌어올려 원위치 시켰다. 장씨가 고마움의 뜻을 표할 찰나 A씨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서비스이용료 3만원을 요구했던 것.

◆ "추가비용 규정 보여달라"… "다른 보험사도 그렇다"

장씨는 추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A씨가 거부하기까지 해 정씨는 정상적인 사고처리 절차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밤이 늦었던 탓에 장씨는 일단 비용을 지불했다.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던 장씨는 귀가 후 보험약관을 살폈다.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구난작업을 시작해 견인고리 연결 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가 설명돼 있었다.

자신의 사고 상황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장씨는 에듀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3만원의 부당징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 장씨의 주장이다.

황당했던 장씨는 에듀카 측에 별도요금이 발생하는 상황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내부문건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다른 보험사들도 다 그렇다"는 무책임한 답변도 내놨다.

장씨는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내부 문건에 해당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미리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보험사가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면 에듀카도 똑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냐"며 "나 한사람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다른 소비자들이 이러한 피해를 겪는다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보의 사실관계 파악요구에 에듀카 측은 약관의 허술함을 일부 인정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특수 와이어를 사고차량에 걸고 견인하는 '윈치'라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서 별도의 장비이용료가 발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료 여부가 약관에는 누락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구난에 따르는 부수적 비용은 약관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장씨를 비롯한 고객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사업체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약관에 세세한 부분까지 명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타 경쟁업체들도 마찬가지라는 부연이다.

그는 "추가비용은 내부 규정에 의해 한도가 정해져 있어 고객들이 '바가지'와 같은 금전적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현금영수증 발행요구를 A씨가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에듀카 협력) 사업체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동용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용) 체크기를 소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원하는 고객에게는 사후 발행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보 확인 결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타 자동차 보험업체들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 '약관손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주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직장인 신모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경황이 없는데, 그 틈을 타 보험회사가 과도한 사고처리 비용을 요구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약관의 각 항목을 디테일하게 손질하는 것 만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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