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공시가격에 아파트 팔어?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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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공시가격에 아파트 팔어?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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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니 양도세 부담, 안팔자니 수천만원 종부세 부담
청주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이범석 기자
청주시 아파트단지 전경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늘어난 세금 탓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올랐다. 2020년 상승률(5.98%)의 3배가 넘고 참여정부 당시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2007년(22.7%)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다. 세종시는 무려 70.68%가 급등했다. 서울(19.91%), 경기(23.96%), 대전(20.57%) 등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부산(19.67%), 울산 (18.68%), 충북(14.21%) 등지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보유자들도 예상했던 부분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이미 발표된 가운데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률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주택보유자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상승세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내년과 후년에도 로드맵에 따라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이나 중저가 지역의 인상폭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큰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 중위가격이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보다도 높다.

공시가격 급등에 민감한 이유는 부동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가 된다.

건강보혐료 등 준조세는 물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급여 등 복지정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자산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의 제도와 정책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올해 재산세 세수는 36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아직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인별 합산과 공제 적용, 규제지역 다주택 중과 등에 따라 실제 규모는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되는 연말이 돼야 집계될 것 같다는 분석이다.

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수가 급격히 늘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와 중과 적용을 받는 규제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52만4000여채로 전년보다 70% 가량 늘었고 서울은 47%가 늘어 41만2000여채로 발표됐다. 서울은 전체 공동주택의 16%가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인상분을 계산해 보면 전년보다 수천만원 이상 오른 곳도 적지 않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단순히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주택 보유자가 늘어나면 처분 매물이 늘어나고 그러면 공급량이 늘면서 집갑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1주택자는 주택 처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다주택자들인데,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경우 60%~70%에 이르는 양도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

당장의 양도세 부담이 크고 주택은 아직도 자산가치 증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까닭이다.

조정지역의 경우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유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처분보다는 증여을 원하는 보유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택 매각과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등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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