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상식 밖' 수업료 환불 규정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업체가 3개월 분 수업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한 뒤 개인사정 등으로 도중에 학습을 그만두면 남은 수업 횟수에 관계 없이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제보가 발단이 됐다.
업체 측은 환불 문제를 둘러싼 담당 방문교사와 소비자 사이에 빚어진 '오해'라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 "소비자 피해 조장하는 교원 '내부규정' 문제"
안모(서울시 마포구)씨는 자녀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원 빨간펜의 역사수업을 신청했다. 6개월 과정의 수업을 3개월간 속성으로 끝내는 방문수업이었다. 그런데 수업이 1회 진행된 후 안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습 중단을 요청하게 됐다.
3개월 치 수업료를 한꺼번에 카드로 결제한 안씨는 남은 수업에 대한 수업료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씨의 생각은 빗나갔다. 업체 측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남은 수업료 환불 거부 의사를 밝힌 탓이다.
안씨는 1회만 수업을 해도 3달 치 수업료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안씨의 계속 된 불만에 수업을 담당한 방문교사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내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강조했다.
안씨는 "수업 1회 받고 3달치 수업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나 같은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는 교원의 '내부 규정'이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원 측은 자사 환불 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씨에게는 남은 수업료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 업체 "방문교사가 잘못 안내…수업료 환급 가능"
이 회사 관계자는 "1회 수업이 이뤄졌다고 해서 남은 수업에 대한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남은 수업 횟수에 해당하는 수업료는 환급해 준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방문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하나하나가 수당과 연결된다"며 "(회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안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업료 환불에 대한 설명이 잘못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교사가 학습 중단에 따른 회원 이탈을 방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환불 규정을 소비자에게 안내했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수업을 중단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설득하면 학습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 측을 향한 불만 여론이 감지됐다. '방문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소비자는 "교원이 수업료 환불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고 사전 안내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게는 남은 수업료를 돌려주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모른 척'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금방 들통날 것을 알면서 방문교사가 소비자에게 회사의 규정을 거짓으로 안내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교원이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고 방문교사를 앞세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