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배당서도 차별받는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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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배당서도 차별받는 시중은행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11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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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 20% 결정한 시중은행…IBK기업은행은 30% 육박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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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민간금융지주사들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권고한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의 최대주주가 기획재정부라는 점에서 배당성향에 대해 민간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총 배당 규모는 3729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당기순이익 1조2632억원을 기록했다. 배당 성향은 29.5%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 30.8%,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 등 꾸준히 30% 넘게 배당을 해왔다.

비록 지난해 배당은 29.5%를 기록했지만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민간 시중은행은 20% 초반의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20%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도 20%로 책정했다. 그나마 신한금융은 22.7%로 금융당국의 권고를 소폭 넘겼다.

신한금융의 경우 금융당국이 실시한 'L자형(장기 경제 불황 가정)'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 20%를 약간 상향하는 배당을 할 수 있었다.

민간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배당을 결정했지만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리금융은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결의했다. 이는 자본준비금 4조원 가량을 이익잉여금으로 하여 배당가능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민간금융지주사들이 20%에 불과한 배당을 책정할 때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배당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고배당을 하더라도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점과 기업은행이 배당을 낮출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배당수입이 급감하게 된다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의 보통주, 우선주를 포함해 59.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2207억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금융지주사들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과하고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이익 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이 배당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국책은행만 배당을 높게 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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