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공짜 와이파이' 개인정보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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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짜 와이파이' 개인정보 도둑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06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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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비밀번호등 무방비 유출… "신뢰도 검사 등 대책 검토"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설정이 돼 있는 무선랜에 접속할 것을 권고했다.

'공짜'인 와이파이(Wi-fi)망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세내용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로 인해 피해확대가 점쳐지고 있으나 방지책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다급히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와이파이 통해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도둑질'

5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서의성 교수팀은 최근 실험을 통해 스마트폰 와이파이로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는 실험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사용자들이 주고 받은 거의 모든 텍스트를 원하는 대로 들춰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각종 포털사이트나 사회적 관계망 사이트의 내용 등도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해킹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공용 무선랜으로 위장해 사용자를 낚시질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동안 전혀 눈치를 챌 수 없다.

와이파이는 무선접속장치(AP, Access Point)가 설치된 일정 범위의 공간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이다. 3G망 대비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SKT와 KT와 같은 이통사들은 경쟁적으로 와이파이망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접속경고' 여부다.

스마트폰으로 3G망에 접속하는 경우 과금을 예고하는 팝업창이 열린다. 그러나 와이파이는 무료이기 때문에 별다른 경고문구 없이 데이터 송수신이 이뤄진다. 개인정보를 노린 '사냥꾼'들의 손쉬운 먹잇감인 셈이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접속하려는 와이파이의 신뢰도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중이다. 또 전국 무선랜의 보안현황을 집중 조사∙점검한 후 취약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에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요 이통사들과 무선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 암호화 기능 및 보안이 강화된 인증방식이 적용된 AP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통사가 보유하고 있는 와이파이 구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이용자가 접속 시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인지 검사 후 접속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 방통위 "이용자가 직접 신뢰도 확인 후 접속 방안 마련"

그는 이어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공중 무선랜 및 사설 무선랜의 보안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점검할 것"이라며 "취약점을 발굴해 사업자들과 개선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 소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반해 보안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같아 공포심마저 생긴다"며 "정부와 업계는 하루 빨리 보안 강화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은 도둑이 들어오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며 "요즘엔 개인정보로 금융거래 등 모든 것이 가능한 만큼 정부차원의 강력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무선공유기 사용시 보안기능 설정하기 △무선공유기 패스워드 안전하게 관리하기 △사용하지 않는 무선공유기 꺼놓기 △제공자가 불명확한 무선랜 이용하지 않기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으로 민감한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무선랜 자동접속 기능 사용하지 않기 △무선공유기의 SSID를 변경하고 숨김 기능 설정하기 등 무선랜 이용에 꼭 필요한 7가지 수칙을 사용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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